"비자발급 거부 취소해달라"…유승준,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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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븐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오늘(2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이번 소송은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입니다.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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