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으라는 지인의 독촉에 격분해 흉기를 휘둘러 사지 마비 부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0시께 인천 연수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B(52)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에 찔린 B씨는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 손상을 입어 사지가 마비됐다.
A씨는 B씨에게 빌린 3억원 중 8000만원을 제때 갚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라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에는 “B씨가 계단에서 미끄러졌다”고 119에 허위 신고를 하고, 흉기의 혈흔을 닦은 뒤 여권을 챙겨 인천공항으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다가 “겁만 주려고 흉기를 휘둘렀는데 B씨가 움직이면서 우연히 목에 닿았다”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광도상해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사지 마비를 입어 향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를 돌봐야 하는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도구의 위험성과 계획성, 경위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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