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강제동원’ 표현 외면”…세계유산위, 日에 “전체 역사 다뤄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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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강제동원’ 표현 외면”…세계유산위, 日에 “전체 역사 다뤄야” 권고

부산 세계유산위 앞두고 평가
“日 조치 충분치 않아…당사국과 협의”
정부 “우리 입장 반영된 결정”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소재 사도광산의 입구 [뉴스1]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 소재 사도광산의 입구 [뉴스1]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당시에 한 약속과 달리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이뤄진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고 국제기구가 일본에 권고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이 제출한 사도광산 보존현황보고서(SOC)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권고했다고 15일 회원국에 회람한 결정문안에서 밝혔다.

결정문안은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는 해석·전시 전략을 수립하라는 세계유산위의 권고 이행에 있어 일본 측의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광산개발 모든 기간에 걸쳐 전체 역사를 현장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현장 차원에서 해석·전시 전략·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세계유산위는 일본이 권고 이행을 위해 그동안 취한 추가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일본의 해석·전시 전략과 시설이 어떻게 사도광산의 전체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지 더 명확히 설명하고, 관련 진전 사항을 세계유산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여기서 전체 역사란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일본에 의해 광산에서 강제로 노역한 역사를 포함한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세계유산위는 일본에 이번 권고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2027년 12월 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 이행보고서를 2028년에 열리는 제50차 세계유산위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일본에 사도광산 해석과 전시에 있어서 한국인이 참여한 노동의 강제성을 더 분명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올해 두 차례의 한일 국장급 대면 협의 등을 통해 전달했으며, 유네스코에도 지속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의 관련 권고 이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측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도 일본 측이 세계유산위원회 결정과 등재 당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유네스코 사무국 및 관계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사도광산 한국인 강제노역 현장 [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사도광산 한국인 강제노역 현장 [연합뉴스]

이번 결정문안은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에서 오는 20∼23일 사이에 안건으로 논의되며, 위원국 간 이견이 없으면 합의로 채택될 전망이다.

이렇게 채택되는 결정은 구속력이 있지만, 권고를 따르지 않는 데에 대한 불이익이 분명하지 않아 일본이 권고를 얼마나 따를지 미지수다.

세계유산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총 1248건의 문화·자연유산이 등재돼 있다. 이 중 등재가 취소된 경우는 3건에 불과하다.

또 한국의 세계유산위 위원국 임기가 내년까지라 이후에는 세계유산위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올해 같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일본도 권고 이행을 약속한 만큼 일부 제한적인 조치는 하고 있다.

사도광산은 기숙사 터나 공동 취사장 등 한국인 노동자가 사용한 시설을 찾아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 상반기 일본은 현장에 관련 이정표 10여개를 설치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한편, 사도광산은 에도시대(1603∼1867)에 금광으로 유명했던 곳으로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다. 이때 식민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차별받으며 일했다.

1940∼1945년 사도광산에서 노역한 조선인 수는 1519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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