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좀 찾겠다” 술 취해 여관 객실 다 열어본 경찰관…항소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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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술에 취한 채 여관에 들어가 사람을 찾겠다며 객실을 일일이 열어보는 등 소란을 피운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경찰관은 라이터를 이용해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려 한 혐의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업무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건조물수색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찰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선 이 경찰관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이 경찰관은 2024년 9월 경남 진주시 한 여관에서 사람을 찾겠다며 모든 객실 문을 열어보는 등 여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사람을 찾기 위해 라이터로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근무시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불을 지를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업무방해와 건조물수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항소심에서는 여관 업주(70대·여)의 허락을 받고 여관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여져 건조물수색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됐다.다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소란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임에도 오히려 소란을 일으켜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주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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