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 막는다…11일부터 전 금융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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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 금융거래 막는다…11일부터 전 금융권 시행 사망정보 월1회→매일 공유해 ‘사각지대’ 해소은행·보험·카드·증권 등 4890개사 확대 적용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고향사랑의 날을 기념해 열린 2026년 고향사랑기부대상 시상식에 참석, 기념사를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다음 날부터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된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데 최대 2개월가량 걸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망자 정보가 매일 금융권에 공유된다.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전면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현재 일부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고 있다. 사망신고 기한이 최대 1개월인 데다 정보 공유도 월 1회에 그쳐 금융회사가 실제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가량의 공백이 생길 수 있었다. 활용 기관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됐다.새 시스템이 시행되면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가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단축된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의 사망 여부를 실시간 조회하고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한다.적용 대상도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 4890개사로 확대된다. 사망자로 확인될 경우 예금 인출과 대출 실행, 신용카드 결제, 주식 거래, 모바일뱅킹, ATM 이용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차단된다. 다만 사망자 계좌로의 입금은 가능하다.유가족이 금융거래 차단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도 없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에 연계돼 거래 차단까지 자동 처리된다.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병원이나 장례식장 등에 직접 지급하는 ‘예외 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다만 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도 중단될 수 있어 유가족은 공과금과 보험료 등이 미납되지 않도록 납부 방법을 미리 변경해야 한다. 상속재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안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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