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법 ‘서부지법 폭동’ 11억 손배소… 끝까지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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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유리창과 법원 건물 벽면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2025.1.19 ⓒ 뉴스1 대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을 상대로 11억7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 중 기물 파손 행위가 확인된 5명을 상대로 복구 비용을 청구한 것이다. 앞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묻는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이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법원이 공격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던 만큼 엄중한 조치가 뒤따르는 건 당연하다. 서부지법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극렬 시위대의 폭동으로 처참하게 파괴됐다. 시위대는 벽돌과 철제봉 등으로 건물 외벽을 부수고,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법원 내부로 난입한 뒤에는 영장전담판사들이 근무하는 7층으로 올라가 판사실 문을 부수고, PC 등 집기를 파손했다.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던지는 등 방화 시도로 보이는 행동까지 했다. 시위대는 경찰과 법원 직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서부지법이 지난해 말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시설과 물품 피해액은 6억2000만 원에 달했다. 복구에만 11억7000여만 원이 들었다. 물적 피해만 컸던 게 아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법원 직원 25명 중 상당수가 트라우마를 호소해 심리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소화기로 위협하는 시위대에 맞섰던 한 경찰관은 법정에서 “죽는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심각한 것은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사법부를 위협해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긴 일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판사는 이후 신상 털기와 테러 협박에 시달렸다. 다른 판사들도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온라인상에서 ‘좌표’가 찍혀 공격을 당했다. 1년에 한두 건이던 법관 신변 보호 요청이 지난해 12건으로 늘어날 정도로 후유증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일부 난동 가담자는 출소 후 유튜브에 나와 “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매일 절을 했다”거나 “하나님이 악과 싸우라고 했다”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 이처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무거운 경제적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단순히 물적 피해를 물어내도록 하는 데 그쳐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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