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조선업체가 미국 밖에서 건조한 선박을 최대 2척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가안보 대통령각서에 13일 서명했다. 미국은 번스-톨레프슨법에 따라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가안보상 필요할 때’라는 예외 조항을 통해 우회로를 뚫겠다는 것이다. 한국으로선 지난해부터 공들여 온 한미 조선업 협력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닻을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올리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각서 내용을 보면 해외 건조를 맡을 수 있는 외국 업체는 미국에 조선소를 새로 짓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과반 지분을 확보한 경우로 제한된다. 처음엔 미국 밖에서 만들고 이후에는 반드시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 기술 이전과 미국 노동자 인력 훈련 등의 조건도 붙었다. 허용 선박은 수상 전투함, 해상 유류·화물 보급선, 화물수송선의 3종으로, 종류별로 최대 2척까지 가능하다. 동맹국의 건조 역량을 활용해 미국 내 생산 역량을 회복할 시간을 버는 이른바 ‘핀란드 모델’을 해군 함정으로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수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예산권을 쥔 미 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지난달 미 하원이 통과시킨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는 해외 건조에 해군 예산을 쓸 수 없다고 명시했고, 다음 달 본회의 상정을 앞둔 상원 법안은 비전투함에 한해서만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의회 협상을 통해 미 정부의 계획이 현실화돼도 일본과의 경쟁이 만만치 않다. 일본은 요코스카 기지 등에서 미 군함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행하며 오랜 신뢰를 쌓아왔고, 정부 차원에서도 미일 안보 공조를 내세워 수주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마스가’는 한미 동맹과 한미 경제협력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방산 신시장으로 향하는 관문이다. 이번 기회를 잘 살려 실제 건조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난달 출범한 ‘한미 조선협력센터’를 구심점 삼아 정부와 민간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내건 기술 이전과 현지 공급망 구축 조건 등을 충족할 해법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수주전이 본격적으로 열린 뒤에 뛰어들면 한발 늦는다. 모든 준비를 미리 끝마치고 기다려야 한다. 사설 > 구독 이런 구독물도 추천합니다! 양종구의 100세 시대 건강법 강홍구 기자의 ‘휘슬’ 기고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
[사설]트럼프, 외국서 美 군함 건조 승인… ‘마스가’ 韓서 닻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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