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김상훈]비만치료제, 다이어트 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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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콘텐츠기획본부 기자·부장급 좋아하던 가수가 TV에 출연했다. 턱선이 날렵해졌다. 그가 비결을 털어놨다. “2년 정도 살을 뺐다. 운동과 식단을 병행했고, 약간의 도움도 받았다.” 약간의 도움? 진행자가 ‘위고비’를 말하는 거냐고 넌지시 물었다. 가수는 부인하지 않았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열풍이 뜨겁다. 이 가수만이 아니다. 이 약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유명인이 적잖다.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어 약을 썼으리라. 의사도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약을 처방했으리라 믿는다. 약물로 성공한다는 생각 심어줘 하지만 찜찜하다. 유명인이 약을 언급하는 순간, 다이어트 성공 비결이자 공식처럼 뇌리에 박힐 우려가 있다. 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다이어트의 완성은 위고비와 마운자로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다이어트 보조제도, 비법도 아니다. 비만을 치료하는 전문의약품이다.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이다. 아무 약국에나 가서 살 수 있는 가벼운 약물이 아니란 얘기다. 의사 처방전도 있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종종 잊는다. 그러니 체중이 50kg인데도 약을 찾는 거다. 그냥 ‘살 빼는 비법’일 뿐이다. 궁금한 점이 또 있다. 어떻게 약을 구했을까. 처방 조건이 있다.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이거나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의 질병이 있어야 한다. 국내 성인 남녀 평균 키는 각각 172.5cm와 159.6cm다. 그러면 남자는 89.3kg 이상이거나 80.3kg 이상이면서 동반 질환이 있어야 한다. 여자는 각각 76.4kg과 68.8kg이다. 물론 의사의 자율적 판단으로 처방하기도 한다. 가령, 정상 체중이지만 체지방률이 높고 내장지방이 심하게 많을 때다. 체중이 50∼60kg이라면 처방이 쉽지 않다.남용, 심각한 부작용 생길 수도 이 지침이 왜 안 지켜지는 걸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의약품이라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전산망을 통해 처방 상황을 파악한다. 과잉 진료로 판단되면 비용을 삭감하니 처방이 신중해진다. 비만치료제는 비급여 의약품이다. 심평원 전산망을 통해 즉각적인 상황 판단을 하기 어렵다. 설령 그게 된다 하더라도 체중 정보까지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니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의사가 ‘약을 처방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자율적으로 판단하면 제지할 방법이 없다. 게다가 환자가 거짓으로 체중을 적어 내도 의사가 확인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손님’ 유치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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