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사업 용도로 받은 대출을 부동산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000건을 넘었다. 매년 적발 사례도 가파르게 증가하며 사업자대출의 사후관리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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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은행.(사진=연합뉴스) |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대출을 받은 뒤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 등 당초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간 1167건에 달했다. 적발된 대출계약의 최초 대출금액은 총 3891 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실행 연도별로 보면 용도 외 유용으로 적발·등록된 사업자대출 가운데 △2021년 58건 △2022년 125건 △2023년 135건 △2024년 198건 △2025년 384건이었다. 올해는 지난달 25일 기준 267건이 용도 외 유용으로 적발됐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업권의 용도 외 유용 적발·등록 수가 7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된 대출 계약의 건당 최초 대출금액은 상호금융업권이 5억6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여전업권 3억7000만원 △은행업권 2억8000만원 △저축은행업권 2억7000만원 △보험업권 1억9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상호금융업권은 적발·등록 건수는 은행업권의 3분의 1 수준이었지만 건당 대출금액은 은행권의 2배에 달했다.
금융기관별로는 경남은행이 171건으로 용도 외 유용 적발·등록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은행(134건) △새마을금고(133건) △신한은행(130건) △하나은행(100건) △기업은행(94건) 순이었다.
이 같은 유용 사례는 사후점검과 내부통제가 미흡해지며 발생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용도 외 유용 사업자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 현장 점검 과정에서 사후점검을 생략하거나 자금 용도를 부실하게 확인하고 현장 방문을 하지 않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박민규 의원은 “사업자대출에 대한 용도 외 유용 점검이 강화되면서 적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대출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대출 취급 단계에서 부실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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