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한다고 대출받아 아파트 샀다”…약정과 다른 용도 사용, 5년간 116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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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은행 “사업한다고 대출받아 아파트 샀다”…약정과 다른 용도 사용, 5년간 1167건 적발 [연합뉴스] 사업자대출을 받은 뒤 아파트 구매 등 당초 약정과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 2021년 이후 1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실행 당일 자금이 증권사 계좌로 빠져나갔는데도 금융사가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사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사업자대출 자금을 약정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1167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출의 최초 대출금액은 총 3891억원이다.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58건에서 2022년 125건, 2023년 135건, 2024년 198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84건으로 늘었으며 올해도 8월 25일까지 267건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면서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업권별로는 은행권이 7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호금융권이 241건, 저축은행권이 163건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업권과 여신전문업권에서는 각각 10건과 7건이 적발됐다.금융사별로는 경남은행이 17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 134건, 새마을금고 133건, 신한은행 130건, 하나은행 100건, 기업은행 94건 등의 순이었다.금융감독원의 ‘용도외 유용 사업자대출 관련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서는 금융사의 사후점검이 미흡했던 사례도 확인됐다.같은 대출자에게 운전자금 대출을 여러 건으로 나눠 건당 1억원 이하로 취급한 뒤 사후점검을 생략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의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준칙’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대출은 건당 1억원 이하이면서 동일인당 5억원 이하일 경우 사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대출금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허점이 나타났다. 세금계산서나 이체내역 등 자금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받지 않거나 대출 실행 전에 이뤄진 이체내역을 대출금 사용 증빙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대출 실행 당일 자금이 증권사 계좌로 이체됐는데도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다.박 의원은 “대출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대출 취급 단계에서 부실점검이 이뤄지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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