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보건소 문의…위법 없어” 이기찬, ‘약국 버스킹’ 논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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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보건소 문의…위법 없어” 이기찬, ‘약국 버스킹’ 논란 해명 업데이트 : 2026.10.19 17:35 닫기 이기찬. 사진| SNS 가수 이기찬 측이 ‘약국 버스킹’을 둘러싼 약사법 위반 우려에 대해 사전에 관련 법률을 확인했으며, 위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기찬 소속사 아이피디스튜디오는 19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약국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만큼 처음부터 약사법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며 “보건소에 문의한 결과, 공연 자체에 대한 명확한 금지 규정은 없지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안내받았다”고 밝혔다.이어 “공연 현장에서 의약품 등을 나눠주거나 고객을 유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다”며 “실제 공연에서도 이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향후 공연 일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기찬 측은 “현재 관련 법률을 검토 중이다.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미 약속된 공연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확인한 뒤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 “‘감기’가 약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 앞으로 병원이나 보건소 등으로 공연 장소를 넓혀갈 계획”이라며 “앞서 강원대학교병원과 의왕시보건소에서도 독감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버스킹 공연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기찬. 사진| 이기찬 SNS 앞서 이기찬은 지난달 2002년 발표한 대표곡 ‘감기’를 새롭게 부른 ‘감기(2026)’를 발매한 뒤 전국 약국을 찾아 공연하는 ‘전국으로 가는 약국 버스킹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노래 제목에서 착안한 이색적인 홍보 방식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면서 ‘감기찬’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처음에는 직접 공연 장소를 섭외했지만, 이후 약국들의 공연 요청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대한약사회는 약국 내 공연이 특정 약국의 고객 유치나 의약품 판매 촉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가수의 공연이나 방송 출연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약국 내 공연이 고객 유치나 의약품 판매 촉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약국에서 가수가 공연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약국 개설자의 환자 유인이나 호객 행위는 제한된다. 이기찬 측은 공연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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