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기후부, '사용후 배터리' 정책 공조…공동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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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R&D·실무협의회 운영키로핵심광물 공급망·순환경제 기반 강화 등록 2026-08-07 오전 9:30:03 수정 2026-08-07 오전 9:30:03 가 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과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정책 공조를 본격화한다. 산업부와 기후부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참석했다. 사용후 배터리는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포함한 전략자원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자원순환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의 유통부터 재사용·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력을 추진했다. 우선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력관리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개별적으로 구축 중인 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재 산업부는 사용후 배터리 유통 및 재사용 분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와 재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각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해 정보를 일원화하고 통합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도 연계한다. 기후부가 운영하는 재생원료 생산인증제와 산업부의 재생원료 사용·함유율 인증제를 직접 연결해 인증 대상을 일치시키고, 생산인증 서류를 사용인증에 활용하는 등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일 방침이다.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된다.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 유통사업자의 안전한 운반·보관 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사업자 관리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사용후 배터리 회수·유통기관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업무 연속성도 확보한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기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회수와 매각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재생원료 추출 및 품질관리 등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개발 사업도 기획·추진한다. . 아울러 양 부처는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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