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대형 산불 ‘예초기 불씨’가 원인…70대 농장주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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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의 원인이 70대 농장주가 사용한 예초기의 불씨로 밝혀졌다.

경찰은 해당 농장주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며, 형사적 책임과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이 예상된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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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사망, 2000여명 이재민…“중대 과실 여부 법정서 다툴 듯”
정부·이재민 손해배상 가능하지만, 실제 배상액 ‘현실의 벽’

산청 산불 피해 현장./연합뉴스/

산청 산불 피해 현장./연합뉴스/

지난 3월 경남 산청에서 시작돼 하동까지 번진 대형 산불의 원인이 70대 농장주가 사용한 예초기의 불씨였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향후 형사처벌 가능성과 손해배상 등 법적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농장주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26분께 산청군 시천면에서 예초 작업을 하던 중 예초기에서 튄 불씨가 마른 풀에 옮겨붙으며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동료 3명과 함께 예초 작업을 하던 중 예초기의 금속날과 돌이 부딪혀 튄 불꽃이 주변의 건조한 풀밭에 옮겨붙으면서 최초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CCTV 영상 분석과 합동 감식 결과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A씨가 봄철 건조기라는 계절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불씨 방지 장치 없이 예초 작업을 강행했다. 또 화재 발생 직후 초기 진화 조치에도 미흡했던 점을 중대 과실로 판단했다.

이 산불은 213시간 동안 이어지면서 주불이 완전히 진화된 것은 3월 30일이었다. 진화작업에 투입된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불길에 고립돼 목숨을 잃었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재민은 2158명에 달했고 주택 28곳, 공장 2곳, 종교시설 2곳을 포함한 총 84곳의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사건이 예초기 불씨로 인한 산불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과실 여부와 형사책임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주목된다.

당시 예초기 작업으로 인해 불이 날 가능성이 예측 가능했는지, 산불 예방 조치에 얼마나 충실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여부가 될 전망이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고의적 방화는 물론, 과실로 불을 낸 실화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민사상 배상책임 문제도 떠오르고 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피해를 입은 이재민, 상가, 문화재 보호기관 등이 실화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는다.

다만 민법 제765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배상으로 인해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때는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액보다는 감정과 심리를 통해 정한 실질적 손해만을 인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제 배상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2019년 강원 고성·속초 대형 산불 당시에도 한국전력이 전신주 관리 소홀로 손해배상 책임을 졌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청구한 370억 원 중 법원은 단 27억 원만 인정했다. 이재민 역시 전체 감정액의 약 60%에 불과한 87억 원과 지연손해금만을 보상받았다.

더구나 실화자 상당수가 고령자이거나 생계형 노동자인 경우가 많아 배상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실제 이행은 쉽지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예초기 사용 시 불티방지 커버 의무화, 작업 전 사전 안전 교육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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