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發 성과급 분쟁에 노봉법 지침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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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삼성發 성과급 분쟁에 노봉법 지침 내놓는다 고용부 "이달중 발표"반도체 52시간특례 일단 제외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추진도 삼성전자 성과급 지급과 호남 반도체 공장 등을 계기로 기업의 경영 판단이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놓고 갈등이 커지자 고용노동부가 별도 지침을 내놓기로 했다. 또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혼선이 커지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등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한 제도 개편이 줄줄이 예고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 투자와 영업이익, 성과급 등을 둘러싼 현장 갈등을 줄이기 위한 지침을 8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이번 논란을 노란봉투법 개정의 직접적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도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별도 지침을 통해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과 특정 지역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 역시 이날 업무보고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지역·산업별 근로 시간 특례 등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긴 하지만 정부안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고용노동부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1번은 구직급여 성격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가 추진된다.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청년고용의무제 강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노사 간 충돌 가능성이 있는 입법도 집중된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노무 제공자를 민사 분쟁 시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추정제를 오는 12월 패키지로 입법할 계획이다. [최예빈 기자] 삼성전자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갈등이 고용노동부의 지침 발표를 이끌어냈습니다. 기업의 경영 판단과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현장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8월 중 별도 해석 기준이 마련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지침이 경영 자율성과 노사 갈등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사유 선택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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