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공정위 200억 과징금 불복…‘성능제한 과장광고’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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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글로벌 경제 삼성전자, 공정위 200억 과징금 불복…‘성능제한 과장광고’ 뭐길래 업데이트 : 2026.10.27 13:41 닫기 Google 검색에서 매일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갤럭시S21·22 ‘GOS 의무탑재’3개국 소송 마무리불구 과징금삼성측 “법적절차로 적극 소명”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최적화서비스(GOS) 부당 광고 논란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삼성전자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국내외 소송이 모두 끝났고 신고마저 취하된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이어 “GOS 같은 최적화 기능은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공통으로 쓰는 방식이며, 해외 경쟁 당국에서도 이를 제재하거나 과장 광고로 본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삼성전자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 역시 공정위 판단에 반박했다. 지평은 “GOS는 게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며 “발열 관리와 지속적인 성능 유지는 제조사 모두의 과제이며, GOS는 이에 대한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위해 기기 작동을 조율하는 기능인데, 구체적인 작동 방식을 광고에 일일이 담지 않았다고 기만 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지평은 “공정위는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칩(AP)의 최대 동작 속도 제한 비율만 지적했을 뿐, 이 설정이 초당 프레임 등 실제 게임 이용에 미친 영향은 밝히지 못했다”고 짚었다.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탭 S8 시리즈를 출시하며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삭제할 수 없게 했다. 이후 기기 성능을 강제로 제한한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핵심 프로세서 속도 제한을 풀었다.소비자들은 최고 성능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다만 공정위 처분에 앞서 한국·미국·이스라엘 3개국에서 진행된 소송 8건은 모두 끝났고, 공정위에 낸 신고도 취하된 상태다.국내 소송 1심 재판부는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은 묻지 않았다. 이후 2심인 서울고등법원이 올해 2월 내린 강제조정에 대해 원고 1700여 명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익월 최종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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