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불법 파업 금지해달라"…'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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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다음 달 파업을 예고한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며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노조의 반도체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 점거를 방지해 경영상의 큰 손실을 막으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 김태일 기자 kti9558@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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