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행동 실천본부’, 이태원로 인근 현수막 시위
“노조 파업, 입법으로 금지해야…5000만 분노” 주장
주주운동본부도 “파업시 노조원 전원 상대 손배소”
주주단체들은 노조의 파업을 입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불법 파업 시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6일 ‘주주행동 실천본부’는 이날 리움 미술관 인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서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뉴시스 5월6일자 [단독] 삼성전자 주주단체들 “국가경제 볼모잡는 노조 파업, 입법으로 금지해야” 주장 참조)이들은 “노조의 파업은 다른 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지는 등 결과가 뻔하다”며 “국민 여론이 등 돌렸다. 망국 파업은 불의필망(不義必亡·의롭지 못한 일은 결국 망한다)” 등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어 “국가경제가 최악인데 성남 민심과 국민 여론을 직시해야 한다”며 “국가 경제 볼모잡는 망국 파업, 5000만이 분노한다”고 했다.
아울러 “반도체 필수공정 파업은 군대.경찰 파업보다 심각하다”며 “국가경제 볼모잡는 망국 파업은 입법으로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또다른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지난 4일 ‘삼성전자 파업 위기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노조의 불법 파업 강행에 따른 핵심 자산 훼손시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주운동본부는 “반도체(DS) 생산 라인은 365일 무결점으로 가동돼야 하는 초정밀 공정”이라며 “단 한번의 조업 중단도 수만 장의 웨이퍼 폐기와 천문학적 복구 비용을 초래하는 만큼 생산 중지 전면 파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파업 및 부당 합의 강행 시 주주는 총력적인 법적 조치를 전개할 것”이라며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의 핵심 자산이 훼손될 경우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측 경영진을 향한 경고도 명확히 했다. 이들은 “파업이 개시되지 않더라도 사측 경영진이 단기적 위협을 회피하고자 영업이익에 기반한 부당 성과급 협약을 맺는다면 상법에 다른 ‘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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