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안 돌려줬는데 재건축 돌입땐 조합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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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 안 돌려줬는데 재건축 돌입땐 조합이 줘야

입력 : 2026.04.09 17:55

상가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다면 새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서울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이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당사자 합의로 종료됐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부동산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며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설명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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