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1년… 기업 84% “이사회 운영방식 변화 생겨”

5 hours ago 4

대한상의, 상장사 300곳 대상 조사
47% “사내 점검 절차 신설-강화”
54%는 “소송 우려 커졌다” 답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 상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지난 1년 동안 기업에서는 이사회 안건 검토가 강화되고, 외부 자문을 확대하는 등 경영 환경 변화가 이뤄졌다. 다만 기업들의 소송 관련 부담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장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개정 1년, 경영환경 변화와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과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4.3%가 상법 개정 이후 이사회 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고 밝혔다.

변화를 불러온 가장 핵심적인 개정 내용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것이다. 소액 주주들이 회사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때 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기업들은 이사회 안건을 결정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릴 때 좀 더 신중해졌다.

이사회 운영 방식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법무·준법팀 사전 검토 등 사내 점검 절차를 신설·강화했다’는 응답이 4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부 전문가의 법률·회계 등 자문 확대’도 45.7%였다. 기업 10곳 중 4곳(39.6%)은 이런 이사회 운영 방식 변화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상법 개정 이후 소송 증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기업도 많았다. 조사기업의 절반 이상인 53.7%는 이사충실의무 확대 시행 이후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우려가 커졌다고 답했다. 투자·사업재편 등 주요 의사결정 추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 중 21.7%가 ‘법적 검토 강화로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보류·취소됐다’고 답했다. ‘변화가 없다’고 답한 곳은 71.7%, ‘의사결정이 더 신속해졌다’고 답한 곳은 6.6%였다.

기업들은 새로운 상법 체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노조의 회사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판단 등 이사의 충실의무 가이드라인의 구체성을 보완(37.3%)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20.3%) 등 정책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