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고령 따른 농지 임대차는 노터치”…정부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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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처분 유예기간에 자진정비’에서 관행적 임대차 ‘처분 제외’로 못박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및 특별조치법 제정 방향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6.10.8/뉴스1 정부가 농지 조사에서 투기가 아닌 일반적 사안은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8일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촌의 반발이 커지자 기존 방침에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지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을 열어 “농사 짓는 농업인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라”며 이 같이 전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1일 상속이나 고령에 따른 휴경이나 농민끼리 농지를 바꿔 경작하는 등의 관행적 임대차에 대해선 자진 정비 기회를 주고 처분 의무 기간을 수년간 유예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농민 반발이 이어지자 명백한 투기 외에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송 장관은 “투기가 아닌 일반적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 농지법상의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회와 협의해 특별 조치법을 제정 추진하겠다”며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겨야만 처분이 중단되도록 하지도 않겠다”며 “농업인이 원하는 경우에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 사례는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이웃과 친척 등이 대신 경작하는 관행적 임대차다. 송 장관은 “(이와 관련) 처분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으로 소유관계가 복잡해 정상적 임대차 계약을 맺기 어려운 농지도 마찬가지다. 맹지 등 영농이 어려워 사실상 농지를 비워둔 경우에도 앞서 정한 투기 유형이 아니라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상속농지의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 문제도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10.08. 뉴시스 다만 명백한 투기는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송 장관은 “투기로 의심되면 충분한 소명절차 거치되 실제 농사 짓지 않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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