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요건 맞출 때면 후계자도 칠순 …"차라리 회사 정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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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상속세 논란 상속요건 맞출 때면 후계자도 칠순 …"차라리 회사 정리하자" 문턱 높아진 가업상속…커지는 '老老 승계' 고민경영기간 20~30년으로 연장3代 잇는 100년 기업 끊길판회사 팔면 양도세 25%인데가업승계 탈락 땐 최고 50%中企 "세금폭탄 맞느니 매각"정부 M&A 촉진 의도 해석도 경기에서 플라스틱 성형업체를 운영하는 A사는 이달부터 회사를 매입해줄 기업을 찾고 있다. 창업주 장남인 H전무는 2013년 회사가 위기에 빠지자 대기업을 퇴사하고 합류해 13년 만에 매출을 14배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회사를 살려놓은 것이 역설적으로 승계의 걸림돌이 됐다. 기업가치가 급등하면서 증여·상속세 부담도 함께 불어났기 때문이다. H전무는 "부친이 건강한 상황에서 상속 시점을 기다리다 보면 나 역시 칠순을 훌쩍 넘기게 된다"며 "폐업 위기의 회사를 직접 발로 뛰어 살려낸 경영인은 높아진 기업가치 때문에 조세 부담을 떠안고 가업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문턱을 크게 높이면서 중소·중견기업 승계 현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공제받느니 팔겠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리되, 피상속인 경영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30년으로 늘리고, 상속 후 사후 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혜택을 늘렸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문턱도 높인 셈이다. 특히 업계에서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피상속인 경영 기간 확대다. 오늘날 고령화에 따라 창업주가 80·90대까지 경영권을 보유하면서 자녀가 60·70대에 회사를 물려받는 '노노(老老) 승계'가 늘고 있다. 하지만 2세가 다시 최소 20~30년의 경영 기간을 채워야 한다면 3세로의 승계 시점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중소기업은 고민이 크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탈락하면 해당 가업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돼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는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창업주 일가가 대주주로서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넘길 경우 양도차익에는 20~2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훗날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지느니 지금 매각하는 게 이익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오너 일가가 적지 않다. ◆ 정권 가리지 않고 낮췄는데 이는 역대 정부 방침과도 어긋난다. 가업상속공제는 1997년 중소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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