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진호(39)가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진호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호와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항소 기한인 지난 8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진호에게 선고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앞서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진호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이진호의 도박 규모는 8억원을 넘겼다. 그는 2023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모두 664차례 도박한 혐의를 받았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만 8억7000여만원에 달했다.
불법 도박 사실은 이진호가 직접 세상에 알렸다. 그는 지난해 SNS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했다”고 털어놓으며 사과했다. 이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사실과 상당한 채무를 안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도박 수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까지 적발됐다. 이진호는 지난해 9월 24일 인천에서 술을 마신 뒤 경기 양평군에 있는 주거지까지 약 70㎞를 운전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진호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을 거듭 인정하며 “하루하루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항소 없이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진호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채 3년의 유예기간을 보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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