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도 비회원에 주담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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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도 비회원에 주담대 금지

입력 : 2026.04.10 17:46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새마을금고가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 앞서 비조합원 대출을 제한한 지역농협·신협에 이어 새마을금고마저 가계대출에 빗장을 걸면서 상호금융권 대출 절벽이 현실화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비회원을 대상으로 한 주담대의 신규 취급을 이달 중 금지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존에 새마을금고 관리자의 전결을 통해 제공할 수 있었던 우대금리 혜택도 회원·비회원 모두에게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대출) 취급을 중단한 데 이어, 이번에 비회원의 가계대출까지 막히면서 사실상 대출 '셧다운' 상태가 됐다.

같은 상호금융권인 지역농협과 신협은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가계대출 및 집단대출 일체를 막아 놓은 상태다. 전국 지역농협은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조합의 준·비조합원 가계대출을 10일부로 중단했고, 신협 역시 증가율 한도를 넘긴 조합의 비조합원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상호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조이는 것은 은행권의 높아진 가계대출 문턱에 상호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3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증가분 3조5000억원 중 상호금융권 몫이 2조7000억원(77%)에 달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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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으로 비회원 대상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대출 제한을 실시한 지역농협 및 신협과 함께 상호금융권의 대출이 사실상 '셧다운' 상태가 되었다.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증가분 3조5000억원 중 77%가 상호금융권에서 발생하며, 이는 은행권의 높은 대출 문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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