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70대 몰던 경운기 들이받아 사망…SUV 운전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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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금고 1년 → 2심 금고 8개월 뉴스1DB 새벽 시간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7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서수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전 5시 25분께 전북 부안군의 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B 씨(75)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다 B 씨가 몰던 경운기를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경운기에 반사판 등 안전 장비가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죄책이 무겁다”며 금고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전방주시를 했더라도 사고의 발생을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형도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사 역시 항소했다.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사고 당시 일출 직전으로 가로등이 없어 주변이 어두웠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국도에서 느린 속도의 경운기를 후미등 없이 운행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은 제한속도 내에서 주행했고, 달리 위험 운전의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돼 피해자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전주=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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