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닭값 멋대로 올렸던 육계협회…공정위 과징금 法도 인정

1 hour ago 6

달걀 폐기·출고 제한…10년간 물량 쥐락펴락法, '행정지도' 항변 일축…"업계 이익 챙기려 담합"육계협회 판결 불복해 상고…최종 결론은 대법으로 등록 2026-10-16 오후 5:57:41 수정 2026-10-16 오후 5:57:41 가 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치킨이나 삼계탕 등에 쓰이는 닭고기 가격과 생산량을 약 10년간 멋대로 조절한 한국육계협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법원에서도 정당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다. 업계 측 항변을 법원이 일축하며 공정위 처분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치킨 가상 이미지. (사진=ChatGPT 생성 이미지)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한국육계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 손을 들어준 것이다. 육계협회에는 하림, 올품, 마니커, 참프레 등 국내 최대 닭고기 제조·판매사가 가입돼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4월 육계협회가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육계·삼계·종계의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등을 임의로 결정한 혐의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12억 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육계협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조사 결과 이들은 닭고기 신선육 판매가격을 올리기 위해 제비용과 생계 운반비를 인상하거나 할인 대상을 축소했다. 특히 시장 공급량 증가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도계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고, 핵심 원자재인 달걀(종란)을 폐기하거나 병아리 수를 대거 감축하는 방식으로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제한했다. 육계협회는 즉시 법원을 찾았다. 소송 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가 “닭고기 산업을 보호하려는 공익적 목적이자,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당한 수급조절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농가 보호와 소비자 후생 증가 등 효율성 증대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육계협회는 재판 과정에서 대형마트 납품가 합의에 대해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단가를 매기는 ‘일물일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성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고, 과거 화물연대 파업 해결을 위한 정부 지침에 따라 운송비를 합의했을 뿐이라는 논리를 폈다. 서울고등법원.(사진=이데일리DB)하지만 서울고법은 이 같은 협회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경쟁제한성이 강하게 추정되는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높은 시장점유율을 고려할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