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라웃 이운재’ 프랑스 매체, K리그 외국인 GK 등록 허용 관심…“역사적 조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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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역사적 조치를 단행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 2026년부터 외국인 골키퍼 허용, K리그2 출전 엔트리 인원 증가,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에 홈그로운 포함, 신임 이사 선임, FC안양 상벌위원회 결과 재심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건 바로 외국인 골키퍼 허용이다. 연맹은 2026년부터 외국인 골키퍼 등록을 허용한다. 1999년 완전 금지 이후 26년 만에 외국인 골키퍼 등록을 허용하게 됐다.

‘소 풋’은 “대한민국은 지난 1996년부터 골키퍼라는 포지션이 비교적 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을 감안, K리그 구단들이 외국인 골키퍼를 영입하는 것을 금지했다”며 “이러한 규정은 특히 전설적인 국가대표 골키퍼 이운재의 등장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운재는 무려 4번의 월드컵에 참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AFPBBNews=News1

‘소 풋’은 “대한민국은 지난 1996년부터 골키퍼라는 포지션이 비교적 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을 감안, K리그 구단들이 외국인 골키퍼를 영입하는 것을 금지했다”며 “이러한 규정은 특히 전설적인 국가대표 골키퍼 이운재의 등장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운재는 무려 4번의 월드컵에 참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AFPBBNews=News1

연맹은 “2026년부터 외국인 골키퍼 등록이 허용된다. K리그는 과거 8개 팀으로 운영되던 1990년대 중반 대다수 구단이 외국인 골키퍼를 주전으로 기용하자 국내 골키퍼 육성을 위해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외국인 골키퍼의 출전 경기수를 제한하고 1999년 외국인 골키퍼의 등록을 완전 금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사회는 특수 포지션인 골키퍼에 외국인 선수 등록이 제한되어 필드플레이어에 비해 국내 선수들의 연봉 상승율이 과도한 점, 외국인 골키퍼 제한 규정이 도입되던 당시에 비해 구단 수가 현저히 늘어나 외국인 골키퍼가 허용되어도 국내 골키퍼의 출장 기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K리그 대회 요강에 골키퍼는 국내 선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며, K리그1과 K리그2 모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매체 ‘소 풋’은 K리그의 외국인 골키퍼 등록 허용에 대해 조명했다. 이 매체는 “대한민국, 역사적 조치를 단행했다. 1년 뒤 외국인 골키퍼를 허용한다”고 보도했다.

‘소 풋’은 “대한민국은 지난 1996년부터 골키퍼라는 포지션이 비교적 진입 장벽이 높다는 점을 감안, K리그 구단들이 외국인 골키퍼를 영입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규정은 특히 전설적인 국가대표 골키퍼 이운재의 등장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운재는 무려 4번의 월드컵에 참가한 바 있다”고 더했다.

이운재는 대한민국 최고 골키퍼로서 활약했으며 무려 4번의 월드컵에 출전했다. 사진=AFPBBNews=News1

이운재는 대한민국 최고 골키퍼로서 활약했으며 무려 4번의 월드컵에 출전했다. 사진=AFPBBNews=News1

[민준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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