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를 할 때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해야만 준공 처리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 관리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하 시설물 매설 과정에서 하수관 손상으로 배수 기능이 저하되거나 누수 복구가 지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서울에서만 연평균 3만5000건가량의 도로 굴착 공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굴착 과정에서 기존 상·하수관 등과의 안전한 거리 확보가 필수적이다.
10월 이후 허가 신청하는 공사부터는 상·하수도 관리기관이 제시하는 ‘도로 굴착 허가 협의이행 조건(동영상 기록관리)’에 따라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을 제출하고 이상 유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촬영 항목은 △굴착 직후 현장 전경 △상·하수관 매설 현황 △되메우기 전 파손·이격 여부 등이다.
서울시는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에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내년 시스템 개선 전까지는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제출과 협의 조건 이행확인서 발급 등 절차를 상·하수도 관리기관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