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조합 만들 때 최대 1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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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시행… 20곳 안팎 선정 주민 동의서-정관 작성 등 도와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대규모 정비사업 중심으로 운영해 온 조합설립 공공지원을 모아주택까지 확대한다. 주민들이 조합설립 과정에서 겪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정보 부족을 줄여 사업 초기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올해 처음으로 ‘모아주택 조합설립 공공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아주택은 재개발·재건축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필지나 블록 단위로 묶어 정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방식이다. 자치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해 토지등소유자 현황 파악, 조합설립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구성, 동의서 징구, 정관 작성, 창립총회 개최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구역별 최대 1억 원 한도로 관련 비용을 보조하고 올해 모아타운 내 20개 안팎의 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은 토지등소유자가 100명 이상이고 조합 방식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구청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동의율이 이에 못 미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1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받는다. 서울시는 주민 동의율과 사업 실현 가능성, 정비 시급성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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