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선관위, 60일 내 효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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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이 접수된 것으로 오늘(9일) 확인됐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한 유권자가 어제(8일) 이 소청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소청이 접수됨에 따라 선관위는 서울시장 선거가 유효한지를 공식적으로 살펴보게 됐습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선관위 관계자는 "소청이 접수되면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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