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전현희·노영민·이인영·김홍희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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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총격으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와 김기윤 변호사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추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6 ⓒ 뉴스1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故) 이대준 씨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불기소 처분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지난달 29일 공용서류무효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전 전 위원장 사건을 각하했다.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수사를 종료하는 것이다.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고발당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지난 7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가 실종된 뒤 북한군에게 피살됐다.문재인 정부 당시 해양경찰청은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자진 월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유족 측은 전 전 위원장, 노 전 실장, 이 전 장관, 김 전 청장을 2022년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유족 측은 이들이 2020년 9월 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해 국정원·국방부의 사건 첩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고발당한 문 전 대통령도 지난 7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9월에도 문 전 대통령의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한 바 있다.(서울=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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