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지 부족, 연기·재선거 사유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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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도중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선관위는 오늘(4일) 0시쯤 개최한 긴급 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입장문을 통해 전했습니다.선관위는 또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전날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등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이에 국민의힘은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뒤 "이번 선거는 인정할 수 없는 선거"라며 "국민 참정권이 침해됐고 심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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