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기준 평소 5만원, 명절엔 30만원 가능… 10년간 7차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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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10년의 명암] “농산물 판매 위축” 지적에 상한 조정 금액 기준-대상 업무 등 변경 잦아 “이해하기 쉽게 일관되게 정비를” 2016년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됐을 때 가액 기준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인 ‘3·5·10’이었다.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지금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의 기준은 얼마일까. 10년 사이 청탁금지법의 가액 기준은 7차례 바뀌었고, 품목과 시기에 따라서도 허용 금액이 달라진다. 식사비의 경우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2016년 3만 원에서 2024년 5만 원으로 올랐다. 가장 기준이 복잡한 분야는 선물이다. 선물은 일반적으로 5만 원까지지만 2018년부터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10만 원까지 허용됐고, 2023년엔 이 한도가 15만 원으로 다시 높아졌다. “청탁금지법이 의도와 달리 국산 농축산물 판매 위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농업계 등의 목소리를 반영한 움직임이다. 여기에 설과 추석을 기준으로 명절 24일 전부터 5일 후까지의 기간에는 농수산물 선물 한도가 30만 원으로 높아진다. 택배로 보낸 선물은 받은 날이 아니라 보낸 날을 기준으로 따진다. 경조사비 상한은 2018년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기준이 현실과 너무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5월 NH농협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축의금은 11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경조사비를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 원으로 유지됐다. 경조사용 화환 수요가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훼농가의 반발을 고려한 조정이었다. 결과적으로 현행 가액 기준은 ‘5·5·5’지만, 명절 등 특정 시점의 최고 가액만 놓고 보면 ‘5·30·5’인 셈이다. 10년 동안 가액 기준은 물론 대상도 달라졌다. 6월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은 시간당 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다. 국공립대 교수는 이미 시간당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전문성이 비슷한 출연연 연구자는 40만 원에 그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부정 청탁의 대상 업무도 넓어졌다. 시행 초기에는 인허가나 채용·승진 등 관련 청탁만 막았지만 2022년부터는 인턴을 뽑을 때, 대학에서 논문을 심사하거나 학위를 줄 때, 장학생을 선발할 때, 교도관이 수용자를 지도할 때 청탁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업무와 관련해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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