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해주면 사건 접수”…성폭행 피해 여성, 경찰 2차가해 폭로에 인도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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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해주면 사건 접수”…성폭행 피해 여성, 경찰 2차가해 폭로에 인도 ‘발칵’

입력 : 2026.03.21 22:53

2024년 8월 14일 국립병원 여성 수련의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용의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인도 콜카타에서 의료인들이 청진기를 손에 들고 시위에 나선 모습.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2024년 8월 14일 국립병원 여성 수련의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용의자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인도 콜카타에서 의료인들이 청진기를 손에 들고 시위에 나선 모습.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인도에서 한 경찰관이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고소장을 접수해 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알리가르 경찰 소속 임란 칸 순경은 25세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수사 협조를 빌미로 성적 요구를 한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고 입건됐다.

피해 여성은 최근 결혼을 약속한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지만, 담당 경찰인 칸 순경은 사건 처리 대신 피해자에게 사적인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칸 순경은 피해 여성에게 “호텔 방에서 만나 성관계를 해줘야 사건을 접수해 주겠다”고 전화와 메시지 등을 통해 끊임없이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칸 순경은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면 내가 세상에서 없어지겠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당신을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는 등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 여성은 이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고위 경찰 관계자들에게 제보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알리가르 경찰서장은 즉각 해당 순경을 직위 해제하고 형사 입건할 것을 명령했다. 칸 순경에게는 성희롱 및 형사상 협박 등 조항이 적용됐다.

현지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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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알리가르 경찰 소속의 임란 칸 순경이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고소장을 접수해 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고 입건됐다.

피해 여성은 칸 순경의 협박과 성적 요구에 대해 녹음한 통화 내용을 고위 경찰 관계자에게 제보하며 강력 항의하였고, 경찰서는 즉각 해당 순경을 직위 해제하고 형사 입건할 것을 명령했다.

현지 경찰은 조사 진행 중이며 사건의 엄중함에 따라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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