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재산보호를 넘어 관계의 보호까지 나아갈 때 [전안나의 가사상속법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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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리포트 성년후견, 재산보호를 넘어 관계의 보호까지 나아갈 때 [전안나의 가사상속법가이드] 전안나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 입력 : 2026.09.12 07:00 성년후견, 어떤 때 필요할까상속 분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갈등구조는 부모를 가까이에서 모시며 재산까지 관리해 온 자녀와, 멀리 떨어져 지냈거나 극심한 갈등으로 부모에 대한 접근 자체가 차단되었던 다른 자녀 사이의 갈등이다.물론 부모를 모신 자녀가 순수한 마음으로 효도한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고, 상속에 있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기여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옳다. 그러나 변호사로서 접하게 되는 실제 분쟁의 양상을 보면, 부모를 모시는 자녀가 부모의 치매 등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워진 시기에 거액의 예금을 인출해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 지출을 하거나, 부모의 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에게 유리한 부동산 증여나 유언을 받아두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의사능력이 미약해진 부모를 부양하면서 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한다면 부모가 사망한 뒤 상속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돌아가신 뒤 거래내역과 각종 자료를 뒤져 오래전 부모의 의사를 추정하고, 돈의 사용처와 적법한 권한의 유무를 가리거나 유언·증여의 효력을 다투는 일은 쉽지 않다. 그보다 앞서 더 중요한 문제는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생활, 치료, 돌봄을 위해 써야 할 재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것이다. 판단능력이 약해진 부모의 재산과 권리를 생전에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이다.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재산관리나 신상보호를 돕도록 하는 제도이다.재산적인 측면만 보면, 선임된 후견인이 법원의 감독 하에 피후견인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을 관리하게 하고 중요한 재산이 함부로 처분되지 않도록 한다. 즉 생전에는 부모의 재산을 온전히 부모 자신의 복리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결과적으로 부모를 위해 사용하고 남은 재산을 안전하게 보전해, 사후 부모의 추정적 의사에 따라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할 수 있다. [제미나이] 형이 3년째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그러나 성년후견은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제도’에 그치지 않는다. 어디에서 생활하고 어떤 치료를 받을지, 누구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지와 같은 피후견인의 삶 자체를 보호하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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