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상대 강도짓 한 10대 소년범 등 일당,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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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여성을 노려 목을 조르고 물품을 빼앗은 10대 소년범과 공범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등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함께 범행에 가담한 20대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청소년 쉼터에서 만나 친분을 맺은 이들은 여관과 모텔 등을 전전하다 생활비가 떨어지자 범행을 착안 및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올해 3월 30일 오전 3시쯤 경기 수원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외국인 여성을 찾아가 목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내부를 뒤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이 사건 외에도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차량을 대여한 후 약 100㎞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숙박업소 내 컴퓨터 그래픽카드 등을 절취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공범 중 가장 중형을 선고받은 인물은 “돈을 보내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공갈미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매매 불법 영업을 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뒤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하고 휴대전화를 강취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성관계 영상 유포를 빌미로 금전을 갈취하려 한 점도 무겁다”고 지적했다.다만 “이들 중 10대는 소년법상 소년인 점,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환수되어 반환된 점, 각 피고인별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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