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 2구역 용적률 최대 300%

서울시는 22일 장위동 219-90 일대와 장위동 224-12 일대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 기준 용적률을 30% 완화하고, 법으로 정한 최대 용적률의 1.2배까지 적용할 수 있는 추가 혜택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높여 최고 39층, 5900채 내외 규모의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장위 13구역은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며 정비사업이 추진됐지만 2014년 해제됐다. 이후 2015년 생활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난해 4월에는 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부터 개입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고, 이번에 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개발을 통해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과 오동근린공원을 잇는 녹지 축이 조성된다. 장위 13-1·2구역 경계부에는 공원이 들어선다. 성북구 장위로와 돌곶이로, 역세권으로 이어지는 가로변에는 상업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성북구는 향후 주민공람과 의견 수렴 등 입안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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