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초고금리 불법대출, 원금도 전액 반환하라"…사법부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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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초고금리 불법대출과 성착취형 추심을 자행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법원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원금까지 받아낸 첫 사례로,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과 맞물려 불법사금융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될 전망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이 지난 달 29일 불법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원리금 전액 반환 청구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는 총 15차례에 걸쳐 510만원을 빌린 뒤, 연 1738~4171%의 초고금리를 적용받아 890만원을 상환했다. 변제가 지연되자 불법대부업자들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지인에게 유포하고, 추가 유포를 협박하는 등 성착취성 추심행위를 벌였다.

이에 피해자는 기존에 상환한 원리금 890만원의 반환과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200만원 등 총 1090만원을 청구했다. 이 중 두 명의 피고와는 소송 중 350만원에 합의했고, 재판부는 나머지 4명에게 전액 배상 판결을 내렸다. 피고들이 피해자의 주장을 다투지 않으면서 자백 간주 조항(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까지 반환을 명령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대출로 빼앗긴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진 만큼, 불법사금융의 경제적 유인이 사라질 수 있다”며 “향후 동종 사건에서 가해자가 혐의를 다툰다 해도 같은 판결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은 이 같은 판결 흐름에 제도적 근거를 더한다. 개정법은 성착취, 폭행, 인신매매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을 명시적으로 무효화하고, 원금과 이자 모두 상환의무가 없음을 법률로 규정한다. 또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도 무효로 본다.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연중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소송지원을 지속하고 있고, 무료 채무자 대리인 제도 및 피해신고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구제를 독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불법이며 무효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돼야 한다”며 “개정 대부업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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