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4억원을 체납하고 도주했던 한의사가 검찰의 직접 수사가 시작되자 체납액을 모두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사 A씨는 2020년 5월 귀속 종합소득세 약 25억원을 내라는 삼성세무서 고지에 따르지 않고 세금을 장기 체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7년 동안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자문료 명목으로 52억68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납부고지서를 받기 두 달 전인 2020년 3월까지 4년 동안 아내 B씨에게 약 32억원을 증여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결국 2023년 1월 검찰에 A씨에 대한 감치재판을 신청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30일의 감치 결정을 이끌어냈지만, A씨가 도주해 감치가 곧바로 집행되지 못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2023년 9월 A씨 부부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즉각 직접 수사에 착수했고, 마침내 지난 1월 31일 A씨를 검거해 서울구치소에 감치하는 데 성공했다. 수감된 A씨는 검찰에 자발적인 세금 납부 의사를 밝혔고, 체납 세금 전액을 납부했다.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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