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64억 체납자, 여행가방에 현금-수표 10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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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 16명 합동 수색 13명에게서 13억 재산 압류 강종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체납자 은닉재산 국세청·관세청 합동 수색 실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7.23. [세종=뉴시스] 국세청과 관세청이 지난달 고액·악성 체납자를 대상으로 첫 합동 수색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국세와 관세를 고의로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한 체납자 16명이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액상형 전자담배 원재료를 허위로 표시하고 매출을 축소 신고해 세금 64억 원을 체납한 40대의 여행용 가방에서는 현금과 수표 10억2000만 원이 발견됐다. 세금 1억2000만 원을 내지 않은 채 5년간 127차례 해외를 오간 50대의 거주지에서는 명품과 5억 원 상당의 차용증이 나왔다. 위장이혼 후 전 배우자 명의의 58평형 아파트에서 생활한 60대에게서는 외화와 명품 등 2600만 원 상당의 재산이 압류됐다. 합동수색반은 수색 대상 16명(체납액 총 70억 원대) 중 13명에게서 현금, 명품 등 총 13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기존에도 체납자가 한쪽 세금은 내지 않았지만 다른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내 환급금이 생긴 경우, 이를 본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밀린 세금을 갚는 데 사용하는 방식으로 협력해 왔다. 다만, 대상 선정부터 현장 수색까지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체납자의 핵심 재산 은닉 정보를 교환하는 동시에 10명 안팎의 합동수색반 8개를 구성해 이번 수색에 투입했다. 두 기관은 은닉 재산과 생활 실태에 관한 정보 교환을 정례화하고 합동수색을 계속할 방침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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