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낀 서울집 매수자, 최장 2029년까지 실거주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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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정책·산업 세낀 서울집 매수자, 최장 2029년까지 실거주 안해도 된다 정부, 토허제 유예 1년 더 연장임대차 1회 갱신까지 추가인정서울 평균 전세가격 역대 최고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주택자의 임차주택 매입 시 실거주 유예를 확대해, 세입자 계약 갱신까지 인정하며 최장 2029년 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했다. [사진 = 연합뉴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더라도 최장 2029년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현재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 경우 최대 2년의 추가 임차 기간을 유예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17일 국토교통부는 실거주 유예 조치 신청 기한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확대된 실거주 유예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당시 임대 중인 주택에 적용된다. 기존 조치와 마찬가지로 토지거래 허가 후 4개월 안에는 주택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한다.실거주 유예를 인정하는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시행일 당시 임대차 계약의 남은 기간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최대 2년의 갱신 계약 기간을 추가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2027년 말에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면서 2027년 말로 종료되는 임대차 계약을 2년 갱신하면 매수자는 2029년 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주택자의 임차주택 매입 시 실거주 유예를 확대해, 세입자 계약 갱신까지 인정하며 최장 2029년 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했다. [사진 = 연합뉴스] 다만 매수자가 올해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하고 입주 후 2년간 의무 거주해야 하는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제도 보완을 제안한 지 이틀 만에 확정 발표됐다. 정부가 지난 5월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도록 한 데 이어 전월세 시장 불안을 감안해 4개월 만에 한 번 더 규제를 완화한 셈이다.한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84주 연속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둘째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17% 올랐다. 84주간 누적 상승률은 11.76%로 문재인 정부 당시 134주간 상승률(12.31%)에 근접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6억3662만원으로 종전 최고치였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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