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연임 끊어야”vs“경영 자율성 침해”…금융회장 3연임 제한 추진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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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장 재임 사실상 최장 6년 검토여당 일각 “특별결의·주주 견제부터 강화”찬성 측 “셀프 연임·참호 구축 끊어야”해외는 성과 따라 장기 재임·중도 교체 등록 2026-08-03 오전 6:00:06 수정 2026-08-03 오전 6:00:06 가 가 [이데일리 최정훈 정민주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을 차단하기 위해 세 번째 임기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장기 집권을 막으려면 강제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반론이 맞서는 가운데, 미국·유럽 등과 달리 경영 성과나 주주의 선택과 관계없이 재임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참호 구축’ 끊는다…최장 6년 법제화 검토 2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회장의 세 번째 임기를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연임 문턱을 높이면 될 일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우려도 나와 아직 중론이 형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가 검토하는 방안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만 허용해 세 번째 임기 진입을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지주 회장의 통상적인 임기가 3년인 점을 고려하면 총 재임기간이 사실상 최장 6년으로 제한된다. 연임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원칙적으로 세 번째 임기를 금지하되 특별결의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이 9년, 김정태 전 하나금융 회장이 10년, 윤종규 전 KB금융 회장이 9년간 재임하는 등 세 번째 이상 임기를 이어간 사례가 있다. 현재 두 번째 임기에 들어간 진옥동 신한금융·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오는 11월 첫 임기가 끝나는 양종희 KB금융 회장도 적용 시점과 경과규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회에는 이미 두 방향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해 최대 재임기간을 6년으로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 연임 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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