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 / 법무법인 SL파트너스 고문] 암호자산 시장에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질문이 있다. 어떤 암호자산은 증권이고, 어떤 암호자산은 상품인가 하는 문제다. 미국에서는 증권이면 증권거래위원회인 SEC가, 상품이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 CFTC가 주로 감독한다. 문제는 암호자산이 발행과 사용 방식에 따라 증권처럼 보이기도 하고 상품이나 결제수단처럼 기능하기도 해 법적 성격을 한마디로 정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한 회사가 새로운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사용할 토큰을 판매했다고 해보자. 회사가 “서비스가 성공하면 토큰 가격도 오를 것”이라고 설명하고 사람들이 회사의 성공을 기대해 토큰을 샀다면, 이 토큰의 판매는 투자상품과 비슷한 성격을 띨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개발회사의 영향력이 줄고 여러 개발자와 검증자가 독립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다. 토큰도 송금과 결제, 수수료 지급 등에 실제로 사용된다. 처음에는 투자상품처럼 판매됐지만 나중에는 특정 기업과 독립된 디지털상품으로 성장한 것이다. 그런데도 최초 판매방식만으로 토큰을 영원히 증권으로 취급해야 할까. 아니면, 현재의 기능만 보고 처음부터 증권이 아니었다고 해야 할까. 미국이 추진하는 클래리티법안(CLARITY Act)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사진=챗GPT)2025년 미국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법안은 암호자산 시장에서 SEC와 CFTC의 관할을 구분하고, 토큰이 어떤 조건에서 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특정 기업이나 창업자 집단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고, 여러 참여자가 공개된 규칙에 따라 운영하는 ‘성숙한 블록체인(Mature Blockchain System)’ 개념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하원안은 네트워크가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를 토큰의 법적 지위와 공시의무, 내부자 매각제한 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활용한다. 다만 블록체인이 충분히 분산되지 않았다고 해서 토큰이 곧바로 증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토큰의 판매방식과 투자계약의 성립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준은 토큰의 시장 생존을 가르는 ‘퇴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성숙한 블록체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상품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불확실해지고, 판매방식에 따라 미등록 증권 발행 책임도 문제 될 수 있다. 거래소 역시 이러한 법적 위험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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