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잡으러 몽골서 왔습니다”…‘도축 비자’ 전문인력 첫 입국

57 minutes ago 2
사회 > 법원·검찰

“소·돼지 잡으러 몽골서 왔습니다”…‘도축 비자’ 전문인력 첫 입국

도축원 비자 신설 이후 12명 첫 입국
연 150명씩 2년간 300명 시범 도입
도축업계 만성적 인력난 해소 기대감

일반기능인력 도축원 비자를 발급받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 도축 기술자들이 1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반기능인력 도축원 비자를 발급받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 도축 기술자들이 1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도축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몽골 출신 도축 전문가 12명이 처음 입국했다. 기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축 이동과 작업장 정리 등 보조 업무를 맡아온 것과 달리 이들은 직접 도축 작업을 담당하는 ‘숙련 인력’이다.

법무부는 14일 몽골 국적의 외국인 도축 기술자 12명이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비자를 받아 입국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도축원 직종을 E-7-3 비자 대상에 새로 포함한 이후 실제 인력이 국내에 들어온 첫 사례다.

도축 현장은 업무 강도가 높고 작업 환경도 거칠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업종이다. 기존 근로자들은 고령화되는데, 젊은 인력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인력난이 갈수록 심해졌다. 도축 업계는 전문 외국인 인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작업장 운영을 못할 수 있다며 10년 넘게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5월 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소고기를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1>

5월 7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소고기를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1>

그동안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소를 몰거나 작업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쳤다. 직접 도축하려면 관련 교육과 현장 경험을 갖춘 숙련 인력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한 별도의 비자 직종이 없어 외국인 전문가를 정식으로 채용하기 어려웠다.

외국인 도축원을 고용할 수 있는 곳은 정식으로 도축업 등록을 마치고 최근 1년 안에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 이탈이 발생하지 않은 업체로 제한된다. 업체당 2명까지는 국민 고용 인원과 관계없이 채용할 수 있고, 3명 이상을 고용할 때는 국민 고용 인원의 20% 범위에서 추가 채용할 수 있다.

정부와 업계는 숙련 인력 투입으로 도축 작업의 지연과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축장 가동이 안정되면 축산물 공급과 유통 과정의 비용 상승을 억제해 육류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도축원 입국은 업계의 오랜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민 밥상을 지키는, 현장과 민생을 함께 살리는 정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출입국·이민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