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체류자 신분 도주 우려”
“2인 1조 수칙 무시, 토치 사용”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대원 2명이 순직한 사고와 관련해 화기를 부주의하게 사용해 불을 낸 작업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전남 완도경찰서는 페인트 제거 작업 중 토치를 사용해 불을 낸 혐의(업무상실화)로 30대 중국인 작업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2일 오전 완도군 군외면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 바닥에서 기존 에폭시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 화력이 강한 토치를 사용하다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 신분인 점을 확인,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경찰은 작업을 지시한 시공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B씨는 현장에서 작업을 지시한 뒤 자리를 비웠으며 특히 화기 사용 시 지켜야 할 ‘2인 1조’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관리·감독 소홀이 이번 참사의 핵심 원인인지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 13일 오전 8시 25분쯤 발생했다. 당시 소방대원들은 1차 진압을 마친 후 철수했으나 내부에서 다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하고 재진입했다.
그러나 2차 진입 직후 화염과 연기가 급격히 확산(백드래프트 등 추정)하면서 소방대원 2명이 고립됐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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