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폭시 제거 중 토치 사용
중국 국적 근로자 입건
안전수칙 미준수 정황
관리 책임 여부도 수사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불을 낸 작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완도경찰서는 14일 페인트 제거 작업 중 화기를 사용해 불을 낸 혐의(업무상실화)로 중국 국적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에폭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토치를 사용하다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토치는 연료를 압축해 강한 화력을 내는 장비로, 가연성 물질이 있는 환경에서는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 상태였던 점을 확인하고, 수사 과정에서 도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수사는 작업 지시 책임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시공업체 대표 B씨는 해당 작업을 지시한 뒤 현장을 비운 것으로 조사됐으며, 화기 작업 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2인 1조’ 안전수칙이 준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의 산업안전 책임 여부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 12일 오전 8시 25분께 발생했다. 출동한 소방대원 7명은 1차 진압을 마치고 외부로 철수했으나, 이후 다시 발생한 연기를 확인하고 내부로 재진입했다. 그러나 두 번째 진입 직후 급격히 확산한 화염과 연기로 인해 대원 2명이 고립됐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화재 발생 원인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보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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