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의 집단적 교섭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배경은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높여 이른바 갑을 구조를 완화하고 동반 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자들에 단결권이 부여되면 대형 플랫폼을 상대로 수수료 인하를 공동 요구하는 등 협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들의 집단행동이 가격 인상 압박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관련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상대로 단체협상에 나설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정거래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데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중소사업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집단행동에는 예외를 두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단체협상을 위한 거래조건 협의나 공동의 거래 거절 등을 구체적인 담합 규정 적용 제외 대상으로 검토해왔다.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들이 집단 협상을 벌일 수 있는 거래 상대방의 범위를 어느 규모의 기업까지로 인정할지가 최대 쟁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규모가 가장 큰 대기업집단은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 이들의 단체행동이 가격 인상 압력과 물가 상승, 수출기업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에 공정위 공정거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최근까지 협상 주체와 대상을 두고 막판 기준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문제 등 거래조건 협의에 나설 수 있을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중소기업은 납품단가 등 거래조건을 보다 조직적으로 협의할 수 있게 된다. 개별 업체가 각각 협상에 나설 때보다 협상력이 높아지면서 인건비 부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납품단가에 반영하기가 쉬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밖에 소규모 사업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공동행위에 나서기 전 미리 신고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자들의 연합 대응이 물가 상승, 수출기업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없도록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TF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노동조합 등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여기에는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포함된다. 이들은 근로자 성격을 지니면서도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이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사업자단체로 간주돼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다만 특고 노조가 비노조원 업체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가 어려워진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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