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부동산 대책] 다세대-다가구 면적 제한 등 완화 非아파트 임대사업자 주담대 허용 서울 시내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 2026.7.16 뉴스1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매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2028년까지로 연장된다. 비아파트 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도 푼다.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준공이 빠른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13일 8·13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이달 31일부터 신축 비아파트를 사들이거나 비아파트를 새로 짓기 위해 낡은 주택을 사들이는 등록임대사업자는 규제지역이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 적용받는다. 현재는 0%가 적용되고 있다. 신축은 준공 1년 내 최초 매수일 때만 적용되고, 낡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해당 주택을 허물어야 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 신축 오피스텔, 빌라를 구입하면 각종 세금을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내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빌라 건축면적 제한은 660㎡에서 1000㎡ 미만으로 완화하고 다가구주택 층수도 현행 3개 층에서 4개 층까지 허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매입 임대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14만 채 착공에 나선다. 이를 위해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매입가격 산정 때 기존의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원가법을 일부 적용하기로 했다. 다양한 계층이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한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민간분양 잔여 물량을 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임대 물량 확대를 위해 20년 이상 운영하는 신규 공공지원 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하고 맞춤형 장기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소형 빌라-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2028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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