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2심서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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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2심서 징역 15년 구형

입력 : 2026.09.23 14:21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사진l연합뉴스 제공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사진l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2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주당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SM엔터 주식을 대량 매수해 주가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카카오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통화녹음, 관련자 진술 등 객관 증거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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