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SM엔터 주가조종’ 김범수 항소심…징역 15년·벌금 5억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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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SM엔터 주가조종’ 김범수 항소심…징역 15년·벌금 5억 구형

업데이트 : 2026.09.23 14:38 닫기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서울시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서울시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272억638만1300원의 추징도 요구했다.

김 센터장과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1000만원을 구형받았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게는 각각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모두 원심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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