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정부 안보실 인사 청탁’ 윤재순·임종득 1심서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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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 안돼” 국가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윤 전 비서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5월 1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공소기각은 검찰의 기소 절차가 위법한 경우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1일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두 사람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한 없는 공소제기”라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두 사람은 2023년 9월 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장교 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특검은 윤 전 비서관이 2023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대북정보융합팀 파견 직원 임용과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 의원 등에게 부탁해 적합자가 아닌 모 중령을 파견받도록 했다고 봤다.특검은 북한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인사 개입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해 12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이에 대해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은 최종 변론에서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이 사건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일반이적 혐의 사건의 ‘관련 사건’이 아니며, 사실적·법률적 관련성이 없는 특검의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공소기각 판결은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두 번째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김건희 여사로부터 ‘디올백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아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특검법상 내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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